위례, 서울 강동구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건강보험 수면검사 [수면다원검사, PSG]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현재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검사인 수면다원검사가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1) 수면무호흡증 급여대상 A), B), C)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간 졸음(daytime sleepiness), 잦은 코골이(habitual snoring), 수면무호흡 피로감(nonrestorative sleep),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1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B), 신체검진상 후두기관 내 삽관시 어려움 평가(Modified Mallampattis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 score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검사 전 진료 시 급여 처방이 가능하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급여 혜택을 받아 검사가 가능합니다. 수면다원검사급여 혜택은 전체 비용의 80%는 공단 지원으로, 2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20% 비용은 128,500원 정도이며, 만약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 입원 한도 내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 특약 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검사합니다. 검사항목은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호흡기류, 호흡노력, 산소포화도, 체위감시, 하지근전도 등이며 1인실 독립적인 검사실에서 수행하며 수면기사가 조정실에서 센서와 연결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실시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의가 시행해야 급여혜택이 가능합니다. 에이스신경과 강춘구 원장은 인증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간 역임했습니다.

수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02-422-1145

본 포스팅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글로 지역주민에게 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의료광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술과 시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과 시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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