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붓딸이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구체적’-‘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보호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강제추행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도 반성이 없다’
2021.12.10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진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따른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유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위치 추적 전자 장치 설치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씨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3년 의붓딸 C양(15)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사건 이후 C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의붓딸이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구체적’-‘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보호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강제추행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도 반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