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개정안위탁관리인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국토 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거래 신고 법 제6조에 의거한 거래 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 투기의 구조화 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명으로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 자료 청구가 지연되어 거주 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고 편법 증여 등 위법 혐의 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거기서 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 매주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 관리인을 지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의 교차 검증이 되도록 했습니다.※거래 신고 법 제6조에 의한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서 국토 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 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람 ○ 아울러 외국인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 기록 및 가구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 보험 정보를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토 교통부 토지 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오오 아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①(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는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위탁관리인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②(자료제공요청의 근거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기록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① (국내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것 ※사실증명서 : 내국인의 경우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 교차 확인중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의무화에 따른 서식개정)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사항을 ③(거래계약 체결일의 의미명확화) 거래계약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함께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본다.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불편」. 부담요인 개선 권고(제2023-8호, 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불편」. 부담요인 개선 권고(제2023-8호, 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불편」. 부담요인 개선 권고(제2023-8호, 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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